파견계약과 도급계약 및 직업소개의 차이

 

[해설 및 의견]                 


○ 실질적으로는 파견관계이면서 그 관계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계약 또는 직업소개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소개업의 경우 소개수수료(4%)의 제한이 있고, 도급계약의 경우 업무지휘권 등을 사용사업주가 직접행사하면 안된다.

[질 의]                          


○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범위 및 도급과 위탁 및 파견의 차이는 무엇인지?











[회 시]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말하고(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파견법 제2조제1호, 제2호). 



- ‘직업소개’가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알선하는 것이라면, ‘파견사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임 


-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하여 일을 완성해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음. 

(차별개선과-285, 2008.04.07)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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