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개념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① 실적평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② 체감도 평가로 구성됩니다.

동반성장지수의 개념    

 

 동반성장지수의 개념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중점사항 및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년 ~ 2013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39호, 2011. 7. 1. 발령·시행) 11면 참조].

 


중점사항

세부 내용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가동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과 현장 파급효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지수(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합한 단일 평가시스템 구축

 대기업의 이행 계획·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와 중소기업 현장체감도 파악을 위한 체감도 평가 병행 → Cross-check가 가능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선진적 거래관행 형성 유도에 중점

 

 

 

 

 ① 구두발주, ② 부당한 감액, ③ 기술탈취, ④ 부당 자료요구 등 고질적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항목에 높은 가중치 부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는 평가 항목들을 대폭 반영(내부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도, 보복금지시스템 운영, 발주물량 사전예시제 운영 등)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유도

기업별 평가를 통해 상호비교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의 현장문화 확산을 가속화

 

 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평가대상을 그룹화(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금속·비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개)하여, 동종그룹 내 매출액 상위 기업을 대상(2011년 56개)으로 평가 추진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기업에 대하여 정부 R&D사업·공공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추진

산업전반에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평가대상업종 및 기업을 지속 확대하여 평가 설계·실시

 그 밖의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기업 개수도 연차별로 확대(2013년 100개사 내외)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및 평가항목    

 

 동반성장지수의 기본구조(「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11. 2. 23.), 2면)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①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② 체감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기업에 대한 실적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합니다.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사(1·2차) 및 수요 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제출실적 평가(정량)

설문 및 면접조사(정성)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성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지원내용의 규모·정도(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1.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경험(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과 적정성(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2. 협력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실적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감점)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3. 동반성장체제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임직원 비리 등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적합업종 이양(가점)

 신규 진입·확장(감점)

 

 

※ 수요중소기업은 화학·비금속·금속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항목에 한정하여 평가하며, 위 “1. 공정거래, 2. 협력, 3. 동반성장체제”는 설문조사로,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별로 참여 여부를 조사평가 함

 

※ 실적평가와 체감도평가의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제사한 내용은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11. 2. 23.) 3 ~ 5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세한 세부 항목은 향후 개정 가능함).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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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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