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생활상식 2015. 12. 30. 12:47

휴대폰 지원금

 

2012년 5월부터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등 다양한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원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인 3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고 공시한 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대폰 지원금 개요    

 

 <중고폰 선보상제>

 

지원금 제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중고폰 선보상제”가 있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고폰 반납조건도 불명확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신사가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 과다 지급의 제한과 그 예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액>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액은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시장점유율 변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그 밖에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의 상한액을 결정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2015. 10.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30만원입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1호, 2014. 9. 30. 발령, 2014. 10. 1.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한액의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상한액 과다 지급을 제한받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휴대폰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의 공시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휴대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휴대폰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휴대폰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2014. 9. 30. 발령, 2014. 10.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와 그 예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휴대폰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휴대폰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휴대폰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하 "지원율"이라 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직전 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대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휴대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휴대폰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1호, 2014. 9. 30. 발령, 2014. 10. 1. 시행) 제1조].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 >

 

1. 적용대상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휴대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로 합니다.

 

2. 최저요금할인액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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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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