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가 다수의 충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해설 및 의견】
○ 휴직 파견으로 인한 결원의 충원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전환 에외가 된다. 이는 그 결원의 복귀가 명시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명으로 다수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된다면 그 보충인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무기계약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질 의】
○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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