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근로자여부

 

【질 의】    

❍ 당사는 ○○○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 및 공장이 충북 ○○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5일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를 받아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회사임.
  
❍ 본건 등기임원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초에 당사가 주5일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였으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하여 ○○고용센터에서는 당사 등기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권고하였음.



-이에 당사는 2007년 3월말 예정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2006년도분 확정신고, 2007년도 개산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고용센터의 의견을 통보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사로서는 등기임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질의하게 되었음.
  

❍ 본건 관련 등기임원 서○○는 회사정리절차 인가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원보수도 결정되었으며, 현재 당사의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음.
 












【회 시】    


1. 근로자 일반적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임원에 대한 근로자여부 판단

 

❍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감사는 사업경영담당자와 독립되어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사,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등기임원이 회사정리절차 인가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하였다면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그 구체적인 것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3007, 2007.04.13)

【쟁】    

 

1. 법인 이사의 근로자여부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 이사등이 별도로 있고, 승진시 실제로도 퇴직금정산 등을 거치면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졀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운영의 필요에 의해 등기이사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직책상 이사로 불리우는 경향이 많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상기된 질의회시의 경우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사용자의 표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사업상에서는 어느 하나의 팀장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질 수 있다. 즉 사용자의 표상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2. 사업주와 사용자의 구별

 

사업주의 경우 사업경영상의 위험과 수익을 모두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면 사용자는(근로자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일례로 과장은 밑에 대리에게는 사용자이지만, 위의 부장에게는 근로자로 될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사급은 이러한 상대성이 배제된 채 사업주처럼 처리되고 있다. 사업주처럼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사업경영상의 위험과 수익을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사의 경우 책임만 부담하고 법정 권리는 배제되는 불합리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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