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체 조회확인

 

대부등록업체조회 사채업자확인 대부업등록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조회확인     

 

 등록대부업체 등록부의 열람

 

시·도지사는 등록대부업체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등록부를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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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인의 주소

 

√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 사용인의 주소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각종조회/등록대부업체조회’를 통해서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영업실태 등의 조회 확인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6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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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등의 조회 확인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32).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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