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서울 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 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 |
적립기간 |
월 적 립 액 |
총 적립금 (최대금액/5년) | |
가 입 자 |
시비+민간후원금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년·5년 (선택) |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
1,200만원+이자 |
수급자 외 저소득층 |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
1만5천원·2만5천원 3만5천원·5만원 |
900만원+이자 |
* 10만원은 3자녀이상 가구 가능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은?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만 14세 이하(공고일기준)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이상 |
---|---|---|---|---|---|---|---|
보 험 료 | 6,677원 | 27,519원 | 46,185원 | 66,704원 | 84,176원 | 107,140원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복지부) 적용 |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소득인정액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대상으로 하는「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가구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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