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 3~5세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해드립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대상

 

○ 국··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유아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0811~ '0812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관련 : [유아교육법] 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29)

 누리과정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누리과정 지원내용

파이팅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기관에 지원해 드려요.(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됩니다. (소급지원 불가)

 

-) 22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 한 후 32일에 유치원에 신규 입학 한 경우 입학일을 31일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 22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 한 후 32일 유치원 입학식이었으나 35일부터 입학했다면 35일부터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예) 32일에 유치원 입학 후 35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한 경우 35일부터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32~34일은 학부모 부담금 발생)

 

3~ 5세 아동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굿모닝

 누리과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세요.

 

● 누리과정 지원절차

 

○ 누리과정 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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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또는 으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2 조사기관 : //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신청결과는 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3 보장기관 : //구에서 학비지원이 보장됩니다.

 

4 서비스 제공 : 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3

오케이3

● 누리과정 지원 관련 사이트

 

e-유치원 http://childschool.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http://www.moe.go.kr

 

● 누리과정 지원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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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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