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 3~5세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해드립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유아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08년 1월 1일 ~ '08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관련 :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누리과정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누리과정 지원내용
○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기관에 지원해 드려요.(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됩니다. (소급지원 불가)
-예) 2월 2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 한 후 3월 2일에 유치원에 신규 입학 한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 2월 2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 한 후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이었으나 3월 5일부터 입학했다면 3월 5일부터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예) 3월 2일에 유치원 입학 후 3월 5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한 경우 3월 5일부터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3월 2일~3월 4일은 학부모 부담금 발생)
○ 만 3세 ~ 만 5세 아동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세요.
● 누리과정 지원절차
○ 누리과정 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1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으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2 조사기관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신청결과는 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3 보장기관 : 시/군/구에서 학비지원이 보장됩니다.
4 서비스 제공 : 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233
● 누리과정 지원 관련 사이트
○ e-유치원 http://childschool.mo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http://www.moe.go.kr
● 누리과정 지원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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