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인
● 가정양육수당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가정양육수당 신청장소
○ 읍 ․ 면 ․ 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온라인신청 가능(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가정양육수당 처리기한
● 14일(30일 이내 연장가능)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만0-5세) : 100~200천원
○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을 지원해 드려요.
○ 24개월미만이면 15만원을 지원해 드려요.
● 가정양육수당 중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5세) : 100~200천원
○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을 지원해 드려요.
○ 36개월~만5세(최대84개월 미만) 10만원을 지원해 드려요.
● 가정양육수당 중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2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414천원
● 장애아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장애아 만12세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197천원
●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출처 :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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