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 대한 휴업수당

 

[질 의]            

 

개별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지청 질의를 살펴보면 사내 협력 업체가 원청 업체의 공정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 퇴직과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면서 개별 근로자에게 그 중 하나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 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04.22)

[해설 및 의견]            

 

휴업수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회사의 휴업에 대해 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 뮤급휴직을 신청한 경우와 같이 자발적인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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