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동안 약정유급휴일 처리
【질 의】
❍ 개 요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함.(주40시간 적용자업장)
-1주간 전체 휴업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물량에 따라 주중 1~2일은 정상근로하고 나머지 기간(3~4일)은 휴업하는 경우도 있음.
※ 국경일은 유급휴일(통상임금)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별도 정한 바 없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옴 (정상 가동시).
❍ 질의내용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기 68207-1138(1998.6.5)호에 의거 처리하면 되나, 유급휴일(국경일)과 토요일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급일의 전일과 익일(토요일은 전일)에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기간 동안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을설> 국경일과 토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써 유급으로 정하고 있거나 유급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휴업과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병설> 유급일의 전일에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기간 동안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 우리 지청 의견:갑설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은 해당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함(귀 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조건지도과-2582, 2008.07.16)
【해설 및 의견】
노동부는 약정휴일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휴업한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주를 모두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을 당일에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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