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호텔의 점거금지시설
[질 의]
백화점과 호텔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
[회 시]
1. 점거금지시설의 일반적 판단기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2. 백화점의 점거금지시설
따라서 백화점에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백화점이 일정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의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종합 소매업의 지장이나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백화점내 시설중 고객에의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매장(매장내 이동수단 포함), 매장 및 영업을 관리하는 사무실, 상품의 매입ㆍ반품 및 상품 검품장소인 검품장 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3. 호텔의 점거금지시설
또한 호텔의 경우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ㆍ연회ㆍ집회설비 등 전 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숙박 장소인 객실(객실복도 포함),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식ㆍ음료 영업장, 레포츠시설)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프로트 포함) 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됨. (협력68140-174,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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