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정하는 방법
[질 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의 의미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의 판단기준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필요한 인원과 단체협약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해설 및 의견]
노조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지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질의에서와 같이 사측이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이 사측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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