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전운전규정

 

자격제 안전띠착용의무 버스운전사폭행 버스자격과태료 버스승객안전규정

 

천연가스(CNG)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전자격제,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버스 운전자격 제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승객의 편의와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승객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안전관리 종류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관리

 

'천연가스 버스'란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아래 사진처럼 '천연가스 버스' 표시가 부착된 버스, 여러분들도 출퇴근길에 종종 이용하시죠?

 

<천연가스 버스의 모습>

 

그런데,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잇따른 폭발사고 소식 탓에 천연가스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께서는 가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버스안전운행 관리              

 

 버스운전자격제

 

버스를 운전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추지 않고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하되, 매년 최초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의 버스 운전자격 취득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장실

관련법률

해당조문

죄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범죄목적 단체구성 등 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8

절도목적 단체 등의 조직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11조

위험운전 치사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전체

마약범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버스운전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

토닥토닥

 버스안전운전을 위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나 농어촌도로에서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 및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에 탑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버스운전사는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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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안전운전을 위한 버스운전사의 준수 사항

 

 버스안전운전을 위해 버스운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그 밖에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승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버스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릴 것.

 

√ 버스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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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릴 것.

 

√ 승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

1) 다른 승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함)을 버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버스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를 것.

 

√ 승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할 것.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버스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얼마 전 만취상태로 마을버스에 탄 승객이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이 같은 버스운전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물론 승객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더불어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 대해 폭행 등의 행위를 하면 일반적인 폭행 등의 행위에 비해 다음과 같이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버스안전운전위해 버스에서의 금지행위            

 

 버스안전운전을 위한 버스에서의 금지행위

 

버스로 출퇴근하다보면 지나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가끔 목격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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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강매·호객행위: 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버스에 버린 사람.

 

 노상방뇨 등 : 버스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은 사람.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음주소란 등 : 버스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사람.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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