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의 일시중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다면?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받으세요~~!>

 

대중교통의 특성상 이물질 투입이나 무리한 승차 등으로 인한 출입문고장, 차내 응급환자 발생, 일시적 환승객 집중 등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역에 가시면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열차지연이 주로 혼잡시간대인 출근 시간에 발생하고 승객은 바쁜 출근시간에 쫓기다보니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현재 <메트로 9 홈페이지>에서는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열차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9호선 역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고객지원센터(☎ 02-2656-0009)로 전화하여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하철 역사에서 연기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승강장 비상인터폰으로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세요.

 

√ 지상대피 : 라이트라인을 따라 계단으로 줄지어 대피합니다. 젖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터널대피 : 승강장 끝 선로출입문 개방 후 선로로 대피합니다. 젖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비상인터폰, 비상조명등, 화생방 방독면, 역사 소화기 사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함께 행복한 5678 서울도시철도 홍보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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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물질류

 

5. 산화성물질류

 

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독물류

 

7. 방사성 물질

 


8. 생물체의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거나 또는 열차의 차체 등에 물질적 손상을 주는 부식성 물질

 

9.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물질

 

10.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위 1.부터 10.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철도종사자는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을 열차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토닥토닥 

 지하철에서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지하철 차량의 안전운행 및 지하철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위에 따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하철 철도종사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철도종사자는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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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금지행위            

 

 지하철 금지행위

 

지하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똑똑

6.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데리고 타거나 휴대하는 행위

 

7.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열차에 타는 행위

 

8.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지하철 금지행위 처벌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 1. 및 3.부터 4.까지 또는 6.부터 8.까지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5.를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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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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