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방법
【해설 및 의견】
○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잔여물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용가능 마지막달을 기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질 의】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방법 및 기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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