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파밍 메모리해킹

 

스미스피해예방 보이스피싱피해예방 피해예방법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나 거래가 비정사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시 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제거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장치외부 복사방지)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자금융범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빨리 신고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범죄 예방요령       

 

 전자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 제한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은행), 그래픽인증(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가입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명심합니다.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에도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시 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탐지·제거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및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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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장치외부 복사방지)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사용합니다.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이스피싱(파밍) 합동 경보 발령!”, 2013. 3. 4. 및 “최근 발생한 신종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조치사항 및 이용자 유의사항”, 2013. 7. 5. 참조>

 

 피싱 피해 예방요령

 

예금통장·현금(체크)카드 등의 양도·양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폐기 처분합니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절대 응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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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카드론 대출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해당 카드사에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가“net / co.cc”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피싱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메모리 해킹 등 신종 금융범죄 주의!”, 2013. 8. 참조>

 

 

 

 스미싱 피해 예방요령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14)를 통해 이용한도를 최소를 줄이거나 소액결제를 차단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 전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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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동통신사 백신프로그램

 

√ SKT ‘T가드’, KT ‘스미싱 차단’, LGU+ ‘고객센터 2.0’

 오케이

보안업체 백신프로그램

 

√ 이스트소프트 ‘알약 모바일’, 하우리 ‘Smishing Defender’, 잉카인터넷 ‘뭐야 이 문자’, 안랩 ‘안전한 문자’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폰키퍼’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App)을 설치합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스미싱의 다양한 수법진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2013. 11. 참조>

 

 파밍 및 메모리해킹 피해 예방요령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소비자가 입력한 수취계좌 및 금액으로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젼으로 유지하고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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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다운로드 등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종메모리해킹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2013. 9. 17. 참조>

 

 

 

 전자금융범죄 사고 발생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신고 방법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해양경찰청 국번없이 ☎122

금융회사 콜센터

 

피싱사이트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 / ☎118)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소액결제서비스 차단 신청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

 

소액결제 피해 구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www.epeople.go.kr / ☎1335)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PC원격점검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 ☎118)

 

파밍캅’ 다운로드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gnpolice.go.kr)

 

사이버범죄 민원신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182)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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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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