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바닥기준 환경분쟁위원회

 

 층간소음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일 경우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위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 8. 22. 발령·시행)]

 


     ※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함)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짱나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5호, 2013. 12. 27. 발령, 2014. 5. 7. 시행)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제1항).

 

위반 시 제재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97조제4호).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설계하는 자는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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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98조제2호).

 

 층간소음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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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2009. 7. 10) 사례

 

소음피해 판단: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상책임: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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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調整)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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