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협약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노사는 임금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과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함께 하기로 하고 수차 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진전이 없자 쟁의조정 신청을 한 경우 노동쟁의 조정대상인지
[회 시]
1. 단체협약내 평화의무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음.
2.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보충협약의 한계성
단체협약 등에 의해 노사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는 기존 단체협약의 평화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4. 보충협약을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따라서, 보충협약 체결관련 교섭결렬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는 보충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 즉,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령의 개ㆍ폐 등으로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 그 필요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323, 1998.08.31)
[해설 및 의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를 평화의무라 한다. 이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본 단체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충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 단체협약의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보충협약은 기본협약내 평화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평화의무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제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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