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여후효 기간 중 평화의무
[질 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과정에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평화의무로 인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노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후효 기간(3개월)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1. 평화의무의 의의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음.
2. 법정 여후효기간내 쟁의행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및 조정을 거쳤음에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화의무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3개월에까지 평화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정68107-212, 2002.11.04)
[해설 및 의견]
단체협약은 최장 2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단체교섭 등을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일반적으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게 된다. 이경우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 이른바 무협약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만료이후에도 3개월간 그 효력이 유지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법정여후효라고 한다.
이러한 법정여후효기간도 엄연히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이므로 이렇게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는 사안에서 노동부는 평화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쟁의행위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평화의무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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