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유니온샵규정시 신규입사자 가입노조
【질 의】
본사와 기존 노동조합(이하 A노조) 간에는 유니온숍 규정과 조합비 공제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8월 초 신규노동조합(이하 B노조)이 설립되었음.
- 본사는 A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A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고,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A노동조합에 전달하고 있음(최초 가입시 조합비 역시 공제) 신규입사자가 현재 단체협약에 따라 A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B노조에 가입한 경우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신규입사자를 해고해야 하는지
- 신규입사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A노조에 우선 가입하여야 한다면 그 가입 시점을 입사와 동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A노조 규약에 따른 가입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1. 유니온샵규정의 의의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신규입사자 처리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입사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및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하였다가 탈퇴 후 새로운 노조를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신규입사자를 해고하려면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노동조합 조직과정, 가입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부여하여야만 할 것임.
3. 노조가입시점
한편,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이는 신규 입사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가입시점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1.10.06)
【해설 및 의견】
1. 해설
노동조합의 조직력강화를 위해 근로계약체결시 노동조합가입을 예외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유니온샵규정이다. 복수노조에서 다수노조가 유니온샵규정을 체결한 경우 신규입사자는 어느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의회시내용이다.
2. 의견
이에 대해 노동부는 유니온샵협정을 체결한 다수노조에 최초가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단결권행사에 있어서 제한되는 지점이 있지만 일단 다수노조에 가입한 후 다시 탈퇴하여 소수노조에 재가입을 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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