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규정&합병시 피합병회사의 당연조합원여부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니온숍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타 회사를 합병할 예정임. 
   
이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규약 및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1.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거나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2. 유니온샵규정의 적용여부

 

따라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3. 관련판례A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관련판례B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2002다23185, 23192)


[해설 및 의견]              

 

1. 해설

 

두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는 합병회사로 그대로 승계된다. 이 경우 기존의 합병회사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유니온샵규정이 피합병회사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다. 즉 합병시점에 피합병회사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이 합병되는 회사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판례와 노동부는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의견

 

유니온샵규정에 의해 신규사원의 경우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는 달리봐야 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즉 입사의 의미가 채용이든 아니면 합병이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입사이고, 달리볼 필연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고, 유니온샵규정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합병회사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이 된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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