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서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
[질 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00. 1. 28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중 “있은 날”과 “계속하는 행위”중 어느 내용에 해당하여 3개월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회 시]
1. 부당노동행위 신청기간
노조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일회성 행위'와 '계속되는 행위'의 구분
이 경우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사발령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발령 기간동안 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된다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3. 3. 23, 92누15406). (노조01254-533, 2000.06.27)
3. 관련판례
무기정직 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 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제2항(현행법 제81조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3. 23, 92누15406】
[해설 및 의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당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계속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계속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인사발령이 계속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는 일회성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계속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일단 의심되면 바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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