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후 노조가 해산된 경우
[질 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 중에 당해 노조가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 시]
노조법 제39조 단서 1호(현행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노조01254-290, 1995.03.20)
[해설 및 의견]
1. 질의회시에 대한 해설
노동조합의 설립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 노조가 해산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를 질의한 사안에서, 노동부는 당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구제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본 사안에 대한 의견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노동3권행사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 '노동조합'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즉 노조를 설립 또는 설립하려고 하였거나, 정당한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이 경우 노조가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자의 불이익은 그대로 잔존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그자체가 겪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 대표적으로 단체교섭의 거부 · 해티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해산되면 그 구제실익을 받을 유일한 주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당 구제신청도 각하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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