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단체협약상 해고관련규정
[질 의]
단체협약에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직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는 징계 해고된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복직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 관련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노조 68107-328.2002.04.22)
[해설 및 의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사안에도, 노조법 제92조를 인용하여 단체협약상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사안이다. 동 조항은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일 뿐 원직복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사안의 경우는 노조법위반으로 다투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인용하여 이행강제금으로 원직복직을 강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노위의 구제결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소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중지되지 않으므로 바로 이행강제금을 사용자측에 부과해줄 것을 지노위에 요구하여 간접적으로 원직복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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