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1.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2. 단체협약 원본의 간인이 상반되고, 조합원에게 공고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2. 간인이 다른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노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고하지 않았다거나, 갱신된 단체협약이 이전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노사 쌍방이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 원본의 간인이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217, 2006.05.03)
3. 관련판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비추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될 것이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합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2007다18584 ; 대법원 2002. 11. 26, 2001다36504)
[회 시]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회사의 사정상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고 노조의 자주적 결정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는 원본의 간인이 상반되고, 조합원에게 공고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밀실협약 혹은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노조의 민주주의적 운영에 치명적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경우의 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체협약의 대외적 효력인정의 근거를 만들려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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