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효력범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제3자의 권리 · 의무규정의 효력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09.13)

[의 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소속 조합원 및 개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당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을 수 없고, 그 부분에 한해 당연히 무효이다.

 

이와는 별개로 조합원이 전체 동종의 노동자에 과반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어, 이 경우에는 비조합원은 노조법 제35조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상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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