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대부계약서의 작성

 

사채대부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우선하므로 사채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채대부업자는 사채대부업체 이용자와 사채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채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사채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채대부업자는 사채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사채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한 후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사채대부계약서를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사채대부업체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사채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사채대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채대부계약서의 작성   

 

 사채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사채대부업자는 사채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채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사채대부계약서를 사채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사채대부계약일자

 

사채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34.9,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채대부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아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사채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Q.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채대부계약서 설명의무

 

대부업자는 사채대부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사채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자목).

  

사채대부계약서내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사채대부계약서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사채대부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본인인지 여부 및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위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타목).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지 않은 사채대부계약서>

 

Q. 사채대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대부업자가 직접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사채대부계약서 예시  

 

 사채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2015. 3. 27. 시행).hwp

 

 사채대부거래 계약시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2015. 3. 27. 시행).hwp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사채대부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Q.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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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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