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신청 겸직 직무교육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을 말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하며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4주 훈련)을 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분야를 지정받아 복무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의의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징병검사결과 학력, 신체등위,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에의 편입이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종전의 「병역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에 따라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 되지 않은 사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분류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보건·의료업무: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교육·문화업무: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환경·안전업무: 환경 보호·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않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집일 전까지 대리 수령인이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및 위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연응소의 신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지연응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기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응소(遲延應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지연응소를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응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지연응소 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이 지연응소 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 된 신고 기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의 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사회복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 기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기간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 대상자가 교육소집하면 교육소집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08.1.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

 

대상

현행

조정

단축방법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26→22개월

(-4개월)

24개월

(-2개월)

•2010. 12. 31.까지 소집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2011. 1. 1. 이후 소집자 : 24개월 적용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할 수 있다.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사회복무요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129,400원)

 

소집월부터 4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140,000원)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154,800원)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171,400원)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위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서요원의 휴가>

 

 

구분

휴가일수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하여야 함.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 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청원휴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 이내

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이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공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일 이내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취업활동 또는 겸직이 가능한지?

Q.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생계유지 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

즉, 사회복무요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외에 귀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이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 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 사유중 2. 및 3.의 경우의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그 밖에 「병역법 시행령」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 등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교육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또는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교육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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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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