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 기업요건

 

● 사회적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 사회적기업 중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한

 

① 「사회적기업육성법16조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된 기업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③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때에는 1년간 지원중단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사회적기업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승인받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내용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수준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 제외)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98,000(천원미만 · 절사)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기간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최초 지원일로부터 4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업무절차  

 

① 4대보험료 납부실적 첨부하여 지원금신청(해당월 10일까지)

- 사회적기업 => 고용센터

 

②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해당월 말일까지)

- 고용센터 => 사회적기업




'중소상공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0) 2016.01.06
커피전문점 창업  (0) 2015.10.3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0) 2015.09.16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자부담률  (0) 2015.09.14
휴업 폐업 신고 절차  (0) 2015.08.27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