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 ‘기업’ 요건
● 사회적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 사회적기업 중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한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6조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된 기업
②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③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④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때에는 1년간 지원중단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 사회적기업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승인받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내용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수준
●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단,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98,000원(천원미만 · 절사)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업무절차
① 4대보험료 납부실적 첨부하여 지원금신청(해당월 10일까지)
- 사회적기업 => 고용센터
②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해당월 말일까지)
- 고용센터 =>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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