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된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해설 및 의견】
○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었다가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그 30인 미만으로 된 기간이 일시적이라면 계속 운영을 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30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 의】
○ 직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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