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병역면제대상 생계를같이하는가족 가족부양비율 가족재산액 2014 최저생계비 병역감면절차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부양비기준과 재산액 기준액, 월 수입액 기준 등 일정한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제도의 취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행정심판례, 200411952, 병역 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2004.11.8, 서울지방병무청장)].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제3조)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엽통지된 사람을 포함함)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 밖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요건과 감면결정 기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한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 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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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의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합니다. 이에 더하여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판단기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가족

1.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2. 재혼한 모가 계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3.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4. 입양을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5.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6.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7.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계부의 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8. 조부모가 백부·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9.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공부(公簿)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2.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3. 재혼한 모 및 계부와 사실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4.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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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6. 이혼(재혼한 후 다시 이혼한 경우를 포함함)한 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7.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8.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합체

 

※ 7. 8.의 경우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족의 부양비율

 

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9세인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재학생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이 경우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합니다.

 

<가족의 부양비율>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

19세 ~ 59세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64세 까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장애등급 1~4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아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사관후보생

 공중방역수의사

 

위의 표의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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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분야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중인 사람(소집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함)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 근로능력 상실 여부를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징병신체 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

 

√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질환(암, 화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별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치료중인 사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한 평가기준 5급 또는 6급의 질병으로서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기타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기일연기후 확인처리)

 

위의 표의 부양의무자의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자활가능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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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람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봅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6조>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람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는 사람

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3. 현역에 복무 중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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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관생도(6개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5. 국제협력봉사요원

 

6. 형의 선고를 받고 나머지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5급 및 6급)에 의한 자활가능자 및 연령에 의한 자활가능자(「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 제14조제1항·제4항)

1.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나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2.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 위의 1. 및 2.의 경우 병사용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재원증명서, 시군구청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함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위한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액

 

가족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시가표준액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워권, 광업권, 어업권 등 그 밖의 재산: 시가표준액

 

주택부속토지 외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100분의 70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그 금액

 

유가증권, 채권: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채권은 그 금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에서 일정부분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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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기 준 액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53,900,000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30%

70,070,000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 중 장애 1, 2급자,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50%

80,850,000원 이하

장애인(1·2급),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장애1,2급,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이외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100%

107,800,000원 이하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위한 월수입액의 범위와 기준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한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다음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가구: 2,837,627원)

안돼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은 다음에 따른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1.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봅니다.

 

2.「소득세법」에서 정한 위 1. 이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액 기준에 3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절차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권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행정심판례 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충전중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서류의 제출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병사용 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요시에 원본 제출) 각 1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서류의 제출시기

 

<병역 감면 서류의 제출시기>

 

병역 감면 대상

제출 시기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제출 가능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언제든지 병역 감면서류 제출 가능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제출 가능

 

※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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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처분       

 

 제2국민역 편입처분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합니다.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소집 복무를 포함함) 중일 때 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특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 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따른 병역 감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병역 감면 대상자(병역 감면 처분자를 포함함)로서 재산 또는 수입의 허위신고, 허위진단서 발급 등 고의로 병역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병역법」 제68조에 따른 병역 감면처분을 받지 않으며, 이미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병·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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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의 제한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제2국민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2.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4.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5.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6.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위의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단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68조).

<출처 : 법제처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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