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 규제

 

생활소음규제기준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 공사장소음기준표 진동부지경계선기준 소음진동동일건물 환경부생활소음기준치 소음및진동관리법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규제하지 않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함)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위의 산업단지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소음 규제대상>

 

Q: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이 공단 외의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피해지역에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진동이 공단 외 주거지역에 소음·진동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  

 

1. 생활 소음 규제기준
<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위의 표에서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졸려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위의 표에서 “동일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생활 진동 규제기준>[단위: dB(V)]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주간(06:00~22:00)=> 65 이하 / 야간(22:00~06:00) => 60 이하

그 밖의 지역

주간(06:00~22:00)=> 70 이하 / 야간(22:00~06:00) => 65 이하 

 

 

 특정공사의 신고와 방음시설의 설치            

 

 생활소음진동 규제를 위한 특정공사의 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특정공사의 범위>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함)

 

※ 그러나 위에 해당하더라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특정공사에서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1.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 규제를 위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합체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특정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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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저감대책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준수>

 

Q: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설치하거나 보완해야 하나요?

 

A: 공사장 방음시설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항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와 변경신고              

 생활소음진동 규제를 위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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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4.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신고의 대상>

 

    Q: 특정공사의 변경신고와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는 장비의 대수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장비의 종류에 관한 것인가요?

 

    A: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란 장비종류 및 대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 위반 시 제재              

 

 생활소음진동에 대한 조치명령

 

생활소음·진동이 위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한잔해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소음·진동관리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위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위반 사항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애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 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 중지 명령

 

 

 

 생활소음진동에 대한 형사상 제재

 

위의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셀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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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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