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상식 2014. 12. 19. 14:16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고, 이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위기와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저탄소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

 

 녹색성장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경제발전·사회적 형평·환경보호 통합)의 추상성·광범위성을 정책 실현 가능성 면에서 보완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입니다.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인 셈입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및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위기 심화

 

※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

 

지구온난화는 인류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은 0.74℃가 상승(금세기 말 최고 6.4℃ 상승 예상)하여, 가뭄·홍수·폭염,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 ~ 20% 정도로 추산됩니다(스턴보고서, 2006).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심화

 

국내 평균 기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아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1.7℃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지속기간이 약 22일~49일 단축되었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에너지 위기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신흥경제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소비 구조는 자원고갈을 더욱 가속화 시켰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글로벌 에너지·자원의 고갈 위기는 심화되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석유

석탄

원자력

LNG

신·재생에너지 등

1차 에너지원별 비중

43.6%

24.3%

15.9%

13.7%

2.5%

(2006년 기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확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고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국을 성취한 덴마크,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녹색성장 모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을 비롯한 녹색시장·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쌩유

☞ 탄소배출권 시장: 2007년 640억 달러 → 2010년 1,500억 달러 (USD)

 

☞ 신·재생에너지 시장: 2007년 773억 달러 → 2017년 2,545억 달러 (USD)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저성장 국면 타개

 

우리나라는 중화학·전자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 GDP규모: 1993년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위 ~ 13위로 정체 중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성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수익창출 모델을 변환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쟁력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요소투입형 중심 산업 및 제조업 수출 중심 산업 발전전략의 적실성 저하

 

환경·탄소 규제 등을 고려할 경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구조는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

 

녹색변환(Green Conversion)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별 가치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전환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신 패러다임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산업발전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모색해야 합니다.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생태를 보존하여 정부의 국정운영, 기업의 경영관리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책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제1항).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해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제3항).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제4항).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제5항).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2항).

오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해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제1항).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제2항).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1항).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3항).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색제품의 개념 및 현황  (0) 2015.01.05
온실가스 개념 및 현황  (0) 2014.12.22
대기오염물질 규제기준  (0) 2014.12.18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0) 2014.12.17
금연구역지정 및 현황  (0) 2014.12.16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