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금공제전) 이하 근로자를 대상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써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의료비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 신청가능)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조건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굿모닝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화장실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예비선발 :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하트2

    

-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예비선발 :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월평균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이하”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으로 직전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다만, 직전 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월간의 “평균보수일액” 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함.

가족 

★ 가계종합소득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함.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배점표상의 가계종합소득 10분위 비교자료는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의“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의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함(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업종 및 사업장 규모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자료의 업종과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2010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율, 부족률 항목에 대한 순위/점수 부여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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