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포함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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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함)이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함)을 각각 포함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연간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함)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제외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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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집체(集體)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써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할 것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등록한 기술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2. 실업자 훈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써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장해급여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조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금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월별 대부액·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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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당 대부한도액은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 이내, 실업자는 6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합니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신청 등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신청이나 방문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은 대부한도(600만원)내에서 총 대부 신청액 및 월별 신청액을 기재하여 1회만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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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출서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으려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서약서

2. 비정규직근로자 제출서류

가. 근로계약서
나.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다.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라.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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