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없는 조합원이 투표한 경우의 효력

 

[질 의]     
   
산별노조 산하 분회의 위원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이 선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재적 72명 중 24명의 조합비 미납자가 선거에 참가한 것을 확인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 무효를 결정한 다음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 이와 같은 재선거가 적법한지 여부 

[회 시]      
   
1. 선거권제한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 












   
2. 선거권없는 조합원에 의한 투표의 판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조합비 미납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귀 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분회 위원장 선거에 참석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으로 확인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회 위원장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2384, 2005.08.31)

 

[의 견]     

 

노동조합의 선거절차에 대해서 노조는 자체적으로 절차에 대하여 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다. 선거권이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에 제한하는 것은 노조민주주의와 노조의 재정강화를 위해 어느정도 용인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합미를 미납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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