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산하조직(지회)의 임원자격 

 

【질 의】     


당사는 특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인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서 지회임원은 당사 직원중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제2기 ○○○지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3기 임원 선거중에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록 결과 부지회장과 사무국장은 기존의 용역회사 직원이었던 자들로 당사가 기존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업무 인수과정에서 면접결과 불합격되어 미입사를 통보한 자들임. 


 

1. 위와 같이 당사 직원이 아닌 자가 당사 노동조합인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2. 당사 노동조합인 ○○○지회의 임원 중 당사 직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노측 교섭위원과 당사 간에 단체교섭이 가능한지,

 

3. 이때 사측에서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는 아닌지, 당사 직원이 아닌 ○○○지회의 임원이 당사 내 출입 및 시설물 사용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이들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회 시】      


1. 노조법 1조4호라목단서

 

노조법 제2조4호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1번질의에 대한 판단

 

따라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동법 제2조4호라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2번질의에 대한 판단

 

또한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그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지회의 간부로 임명되어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3번질의에 대한 판단

 

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간부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출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위임을 받아 교섭 장소에 출입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583, 2010.08.27)

 

 

 

【의 견】     

 

1. 노조가입에 근로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노조법 2조의 근로자의 정의에 의하면 근기법과는 달리 근로자가 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취업된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질의에 대한 판단

 

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는 노조법 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상기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산별노조의 조합원인 이상 산하기관의 임원이 되는 것에 제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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