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자격 소방안전관리자대상 산업안전기사선임범위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소방대상물 중 위의 1. 과 2. 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의 1.에서 3. 까지의 규정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이하 같음)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위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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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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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7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자목).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6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아목).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해서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함)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위반 시 제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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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소유자 vs 점유·사용자, 누구에게 있을까요? >

 

Q.A는 (X)건물의 소유자입니다. A는 (X)건물을 B에게 임대하여 B가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    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A와 B, 둘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 특례         

 

 안전관리자 등의 겸직 허용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소방시설물의 관계인이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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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을 말합니다.

 

1.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2. 유치지역 및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의2)

 

3.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4.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5.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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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절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방안전관리자(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소방대상물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인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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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선임 연기 사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신청 서류

 

선임 연기 신청을 하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지 제18호서식).

 

선임 연기에 따른 의무

 

선임 연기를 신청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고 의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

 

선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별지 제19호서식).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첨부하지 않음)

 

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마.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바.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사.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첨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만 첨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마.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바.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사.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통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임 사실의 통지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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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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