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안전관리기준

 

학교안전관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신체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을 공급하며, 작업위생 등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 원산지 또는 식재료의 품질등급을 속여 공급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학교급식의 개념 및 대상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의 관리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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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학교급식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식재료의 유형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급식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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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급식법」 제23조제1항).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급식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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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급식법」 제23조제3항제1호).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표시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이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학교급식법」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학교급식에서 그 밖의 준수사항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6조제2항「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

 

※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행하지 않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급식법」 제25조제1항).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행하지 않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급식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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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및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행하지 않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급식법」 제25조제2항).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자가 학교급식에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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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학교급식 식중독의 발생>

 

Q. 학교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A.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장이나 그 소속 교직원은 해당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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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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