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종류 및 개념
신용장이란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리가 부여된 서장을 말합니다.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 대금지급시기, 매입은행 지정 여부, 취소가능 여부,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 양도가능 여부에 따라 신용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신용장 종류
신용장의 종류 중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분류




신용장의 종류 중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신용장 개념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0호].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1호].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호].
그 외의 관련 개념

신용장 조건 및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과 국제표준은행의 관행에 따라 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5호].
제시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3호].

확인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확인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6호].

수익자(수출업자)가 개설의뢰인(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출하안내서이며 가격계산서입니다.
상업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지, 운송기관명, 예상 출항일, 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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