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구조 절차

 

신용장 거래는 수출업자(수익자),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용장 거래는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주면 매입은행은 이를 개설은행에 보내는데 이를 제시라고 하고, 개설은행은 이 서류를 심사해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하자있는 서류일 경우 매입거절통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 절차도

 

신용장 거래절차

 

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수출업자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신용장 제시에 따른 은행의 서류심사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준

 

신용장 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서류에 의한 심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를 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5조a.].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5조b.].

  

 신용장 하자있는 서류의 제시 및 거절의 통지           

 신용장 거래에서 하자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매입의 거절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a.].

통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면 제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류제시일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종료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c. 및 d.].

 

√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취지

 

√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이유

 

√ 은행이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시한 서류가 하자있는 서류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f.].

 

대금 및 이자의 반환청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를 한 경우, 제시자에게 이미 지급된 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g.].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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