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재취업 신청방법 지급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의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의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지급기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함)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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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금액산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금액산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기재취업 수당의 신청과 지급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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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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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Q.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법규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비허가구역에서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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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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