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신고
상실신고 실업급여명세
실업급여 실업신고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신고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신고절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통지서 첨부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이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을 말합니다.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Q. 구직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사무소 고용센터(국번없이 1588-1919)를 방문하여 구직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지원정보망 『work-net』(www.work.go.kr)에 접속(개인구직등록 국내일반)하여 구직신청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3일 정도의 기간 경과한 후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의 위치는 워크넷 초기화면 우측상단의 취업알선기관 안내라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센터(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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