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대상 신청방법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제도개요          

 

직자에게 일정금액(1인당 20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구직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함)

 

○ 취업희망분야와 관련 있는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훈련과정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여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



적합훈련과정이란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www.hrd.go.kr)을 통해 검색 가능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 한도 실훈련비 지원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총 훈련비의 25~45%에 대하여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중소기업 친화직종*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운전 및 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관련직, 섬유 및 의복, 전기전자관련직 및 정보통신 중 인정받은 직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농림어업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소정출석일수 80% 이상)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1

 

추가지원 : 훈련비의 55%를 지원하는 직종의 훈련과정(’12.1.1.이후 개시)을 수료하고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및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유지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추가지급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횟수 : 취업 전 1

 

-1회 지원 후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다시 200만원까지 한도 부여 가능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후 계좌발급 신청

 

지원절차 :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 계좌발급 -> 훈련수강 -> 훈련비 지원

 

<출처 : 노동부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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