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근로시간 2014. 8. 7. 10:19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의의    

 

● 연장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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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근로라고 통상 부른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56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합의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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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 제1항).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제69조단서).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인가연장근로       

 

● 인가연장근로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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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과 인가신청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이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3조 제3항 단서).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법내연장근로

 

●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소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한 연장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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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998.06.26, 대법 97다 14200 )고 판결한 바 있었다.

 

● 그러나 최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3.18)되면서 2014년 9월 18일 이후부터는 법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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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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