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의의
● 연장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근로라고 통상 부른다.
◑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56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합의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 제1항).
◑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제69조단서).
◑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인가연장근로
● 인가연장근로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제53조 제3항).
◑ 특별한 사정과 인가신청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이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3조 제3항 단서).
◑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법내연장근로
●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소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한 연장근로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998.06.26, 대법 97다 14200 )고 판결한 바 있었다.
● 그러나 최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3.18)되면서 2014년 9월 18일 이후부터는 법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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