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의
●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계약시간)을 정하여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일의 시업·종업시각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구별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요건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효과
●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 시간외근로는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된다.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에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예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출처 : 노동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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