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
[해설 및 의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장시간의 근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본 취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며, 연장근로시간 도중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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