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출석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질 의]
당사는 전력 생산을 주 업무로 하는 발전 회사로서 2006년도에 노동조합이 근무 시간중 조합 활동(임시 총회 개최, 임단협 관련 집회 및 기타 조합 활동)을 하고 해당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 조치에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그 중 소수가 일부 인정되어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노위의 심문 회의에 출석하는 근로자에 대한 공가 인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된 근로자가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에 재심 신청인으로서 참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에 부당징계 구제 관련 재심피신청인으로 근로자가 참석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청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의 직무 의미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단체협약상 공가
또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의 인정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팀-5828,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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