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시기 사용목적
1.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1)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시기지정권)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가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시기변경권)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시기 중 연차휴가 사전승인
이러한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경우 이것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연차휴가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 신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에 대해 서면, 구두 등 적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연차휴가사용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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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 하고 결근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법92누404:, 1992.04.10.)
【요 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연차휴가의 사용목적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연차휴가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셈이되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
상기한 대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사업운영과 관련없는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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